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101 (2014.10.08)
제목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요지
수입금액의 근거가 된 매출현황 자료는 계산상 오류나 잘못 전해들은 결과로 2009. 8., 2009. 9., 2009. 11. 각 과목별 금액의 오류가능성뿐만 아니라 합계 금액의 오류가능성은 충분하나 피고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오류 합계분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사건
2014누687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50101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17쪽 제7행까지 및 제18쪽부터 제22쪽까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합계액을" 부분을 "합계액이"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두 번째 표 제17행의 "라미네이크" 부분을 "라미네이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두 번째 표 제19행의 "마케팅 팀 이사로써" 부분을 "마케팅 팀 이사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1행부터 제17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를 비롯하여 권BB, 박CC이 'TM매출현황'에 기재된 총 매출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박CC은 원고가 태도를 바꾸어 'TM매출현황'의 총 매출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전인 2012. 7. 4.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의 적출 수입금액을 온전히 시인한 점, ② 'TM매출현황'은 이DD가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엑셀파일 시트에 있는 자료로서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는 점, ③ 'TM매출현황'은 상담실적과 매출액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상담실장이 현금지급 시 할인액을 결정한 점, ④ 박CC은 'TM매출현황'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상담실장 실적정리로 진료과목별 인센티브를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TM매출현황'이 매출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TM매출현황'상 총매출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 이 법원의 을 제4, 5, 6호증 원본 엑셀파일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1월 매출현황'(을 제5호증) 중 2009. 8.분 4개 진료과목(라미, 교정, 구강외과, 미백) 매출액을 더하면 OOO원임에도 합계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9.분은 4개 진료과목의 합계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 11.분은 4개 진료과목의 합계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을 제5호증의 원본파일에 2009. 8., 2009. 9., 2009. 11. 부분의 4개 진료과목의 합계액을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EE은 "마케팅실로 출근하여 권BB에게 전화로 전일의 매출을 각 과목별로 물어봐서 'TM매출현황'을 작성하였고, 권BB에게 라미 얼마, 미백 얼마, 그래서 총 얼마와 같이 물어본 후 매출현황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엑셀파일에 각 항목별 합계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도록 함수를 설정하면 합계 금액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원본 엑셀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해당 부분에는 함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EE이 권BB으로부터 전화로 전일의 매출을 각 과목별 및 총계를 물어봐서 'TM매출현황'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권BB이 각 과목별 합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거나 이EE이 전화로 전해 듣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을 제5호증(01월 매출현황)상 2009. 8., 2009. 9., 2009. 11.의 각 과목별 금액과 합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권BB의 계산상 오류나 이EE이 잘못 전해 들은 결과라면 각 과목별 금액의 오류가능성뿐만 아니라 합계 금액의 오류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9. 8., 2009. 9., 2009. 11.의 합계 금액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09. 8., 2009. 9., 2009. 11.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 8., 2009. 9., 2009. 11.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2009. 8., 2009. 9., 2009. 11. 부분의 오류를 반영하여 계산한 2009년의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