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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44949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5쪽 표 아래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제11행의 “12. 16.”을 “12. 18.”로 고친다.

제2쪽 각주 1) 제3~4행의 “현재 위 사건은 계속 중이다.” 부분을 “원고와 환경부장관의 상고로 대법원 2017두34636호로 계속중 2017. 5. 26.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3쪽 제1행의 “H”를 “S”로 고친다. 제3쪽 제3행의 “통보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2014. 9.경과 2014. 9. 16.경 환경부장관과 피고에게 위 이사회 결의내용 및 16개 회원사들의 자격정지(2014. 9. 12.부로 1년간 자격정지)로 회원사가 감소하였음을 각각 알려주었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2행의 “포함시켜”를 “포함시키고, 재활용실적에서 2014. 12. 30.과 2014. 12. 31.분을 제외하여”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의 “공제하고서”를 “제외하고, 2014. 12. 30.분의 재활용실적은 포함하여”로 고친다. 제5쪽 표 아래 제4~5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8, 9, 12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5쪽 표 아래 제8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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