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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8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20: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전체 길이 23cm , 지름 6cm )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단체 손님들이 싸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가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 체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고, 목을 세게 잡아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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