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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 가버린 행 패자를 아느냐

” 는 질문을 받게 되자 “ 나에게 왜 물어 ”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앞에 있는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경 G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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