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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4:4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 피고인이) 손님과 싸운다.

의자도 집어던진다.

’ 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경위를 청취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고와 함께 귀가를 권유하자, 위 E과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휘둘러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빼앗을 듯 손을 뻗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700만 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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