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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8:0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 D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 너 뭐야, 왜 우리 집에 왔어,

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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