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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8:30 경 제주시 B에 있는 ‘ ’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시청 공영 주차장 관리인인 C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 당하자 " 야 이 새끼야, 내가 시민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뭐 잘못 됐냐

씨 발 새끼야, 너희들이 가면 나는 또 나타나 행패부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 심 및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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