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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3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 처인 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소유의 시흥시 C 807동 102호를 B의 동의 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3.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의무자 란에 ‘B, 경기도 시흥시 C, 807동 102호 ’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 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대상으로 표시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3. 경 시흥시 연성로 31( 하중동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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