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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72 판결
강도
사건

2018고합172 강도

피고인

A

검사

황재동(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근처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 여)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삼성 갤러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29m 정도 떨어진 지하보도까지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D의 진술서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112신고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및 cctv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약도, 현장주변사진 등, 피해품 사진, 피의자 행적 등 장면사진, 범행현장 피해자 동행 재현 장면, 피의자 도주경로 찍힌 cctv장면 사진 등, 범행상황재현(피해자 등), 현장거리 등 조사장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잡은 채 뒷걸음질을 쳤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 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세부적인 묘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의 CCTV에 촬영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제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력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으로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②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물처럼 점유, 이용하려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있던 장소와 다른 곳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유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4. 5. 01:10경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F를 지나 신답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에 멈춰 서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채 강제로 29m가량 떨어진 C 정문의 지하보도 앞까지 끌고 갔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4, 35, 155, 156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이 C 정문의 어두운 지하보도(이하 '이 사건 지하보도'라 한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공포심을 느끼고 손에 쥐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놓으면서 그로 인해 생긴 틈새로 피고인에게 잡힌 피해자의 손목을 해냈다. 이 사건 지하보도는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아래쪽 내리막길을 지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상부와 좌, 우가 모두 막힌 길이 약 50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그 안쪽에는 조명이 한 개 밖에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새벽 1시경에는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74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지하보도 앞에서 이 사건 지하보도 안으로 들어 가 있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피해자가 있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어두운 이 사건 지하보도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줄 테니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이 사건 지하보도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약 5분 정도 피고인과 대치하였고, 그러던 중 마침 주변에 있던 남성을 보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이 사건 지하보도를 통과하여 서울 성동구 G 주택가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2018. 4. 5. 01:27 경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4)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도중 서울 성동구 H 노상에 있던 주차금지용 콘크리트 구조물 하단의 폐타이어 위에 놓여진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는데, 그 주변은 철길을 따라 주택이 밀집한 장소로 평소 거주자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은 곳이었다(수사기록 제11, 14, 86쪽). 그 후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살펴보니 이 사건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살짝 긁힌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5)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점유를 탈취한 경위 및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키 175cm, 체중 90kg인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새벽에 혼자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 채 상당한 거리를 강제로 끌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을 버티지 못해서 피고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쥐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이 사건 지하보도 방향으로 이동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잡고 있었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시큰거리는 통증을 느껴서 2018. 4. 5. 17:00경 병원을 찾아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 E으로부터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는바(수사기록 제37, 38, 44, 216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잘 알면서도 강제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점유를 탈취해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려 한 점, ⑤ 피해자는 새벽에 낯선 남성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자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어두운 이 사건 지하보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빼앗기게 된 점, ⑥ 만약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빌려 잠시 사용할 의사였다면, 먼저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갑자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놀라서 항의하자 비로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55쪽), ⑦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혀 끌려 가면서 '손목을 놓아달라. 손목을 놓으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놓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강제력은 단지 절취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사한 유형력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여기에 놓고 갈 테니 가져가라"라고 말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관이 수색 도중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자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던 점(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이 도망간 직후 바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이 사건 지하보도를 통과해 도망가다가 C 후문의 주차장을 지나 경비초소 부근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놓고 떠났는바,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이 사건 지하보도의 맞은편 밖에서는 피고인의 위치나 행동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두고 간 장소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은 위 맞은편 입구에서 110m가량 떨어진 곳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68 내지 17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있던 장소와 다른 장소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해품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회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철민

판사성인혜

판사박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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