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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 인천 C 2차 OOO 동 OOO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여인숙을 운영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1. 20.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꼭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약 6,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하던 여인숙과 술집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경 1,000만 원, 2012. 12. 2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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