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쳐서
7. 2 까지는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피스텔 공사를 통해 받는 기성 금은 매달 약 3,000~4,000 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와 자재비로 매달 약 7,500~9,500 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한 악 1억 원의 인건비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약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4. 7. 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거래 내역, 지불 각서
1. 각 수사보고( 가압류 관련 각 경과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G 주식회사를 채무 자로 한 채권 가압류도 해지되는 등 명확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