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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5가단1878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6. 3.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2.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회사가 시공 예정인 대전 E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피고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이에 위 피고는 2008. 2.말경까지 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면 위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식당운영권을 원고에게 주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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