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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산 C 재개발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 및 E 옆 F현장 식당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뇌물공여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G시청 H 비서관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받게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U 국장, I 과장 등의 협조로 식당운영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H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식당운영권을 취득하였으나 기한이 다소 늦춰지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좀 더 빨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공사현장인 인천 V아파트 건설 현장 및 아산시 W아파트 건설 현장 식당에 관한 운영도 협의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2013. 8. 22.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피해액을 초과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범행일시 2009. 5. 25. ~ 2009. 6. 22., 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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