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1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원고는 2012. 12. 27. 피고 B과 그로부터 서울 강서구 D지구 재건축아파트 현장의 공사식당 운영권을 2013. 2. 20.까지 양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⑵피고 B은 2013. 5. 5.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2013. 6.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2014. 3. 24. 원고에게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각서(갑 제2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