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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14 2019가단107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31,438원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2. 28.까지는 연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930 양수금 판결(선고 2009. 4. 14., 확정 2009. 4. 30.)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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