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가합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0. 4.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109936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2010. 4. 30. 확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