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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671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8494)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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