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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60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60,577원과 그 중 48,805,606원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3461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9.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460,577원과 그 중 48,805,606원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2019. 9.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어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대출을 받거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대출 여부 및 채권양도 통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거쳐 선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청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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