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E WW125EX2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