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