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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3구합6252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사업(서울F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G, 2010. 12. 1. 국토해양부 고시 H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순번에 따라 특정하며, 같은 순번 내에서는 지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 원고 A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서울 강남구 I 토지와 서울 강남구 J 토지에 관하여는 각 2011. 1. 4. 피고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2010. 12. 27. 피고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B, C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서울 강남구 K 토지에 관하여 2011. 2. 18. 피고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 D, E은 같은 목록 기재 토지 둥 서울 강남구 L 토지에 관하여 원고 E은 2010. 12. 15., 원고 D은 2011. 1. 10. 각 피고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E은 2010. 12. 17., 원고 D은 2011. 1. 18. 각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D, E은 2013. 5. 30.경, 원고 A은 2013. 6. 7.경, 원고 B, C는 2013. 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 하였다.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협의매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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