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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2 2019구단1076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9. 1. 8.자 변상금 214,901,080원의 부과처분과 2019. 2. 11.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은 김해시 C 외 56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 사업을 위하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1. 원고 B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영업을 위해 2000. 6. 21. 설립된 법인으로 2016. 5. 30. 원고 B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를 수탁받고, 그에 따라 2016. 6. 3.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위 변경승인 후인 2016. 7. 5. 피고로부터 착공신고수리 통보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2018. 11. 30. 이를 사실상 완료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로서 본래의 지번에서 분할된 ① 김해시 E 도로 1,095㎡(F에서 2016. 3. 3. 분할, 2018. 9. 11. 분할로 인하여 면적 일부를 G, H에 이기), ② I 도로 3,095㎡(J에서 2016. 3. 3. 분할), ③ K 도로 4㎡(L에서 2018. 9. 11. 분할), ④ M 도로 2㎡(N에서 2018. 9. 11. 분할), ⑤ O 도로 1㎡(P에서 2018. 9. 11. 분할), ⑥ Q 도로 8㎡(R에서 2016. 3. 3. 분할), ⑦ S 도로 6㎡(R에서 2018. 9. 11. 분할), ⑧ T 도로 15㎡(U에서 2016. 3. 3. 분할, 이하 위 ① 내지 ⑧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완료 후인 2018. 12. 22.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었고, 지목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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