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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2264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옥포동 241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0. 7. 5. 원고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토지대금 및 지급시기) ① 토지대금은 양도인(소외 회사)의 2009. 9. 30. 장부가 기준으로 한다.

② 토지대금은 시행자(원고)가 추진하는 사업 준공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양도인이 지정하는 입금계좌에 시행자는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항 ①항 및 ②항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1. 소외 회사에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8호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2012. 1. 31.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소외 회사는 위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2. 7. 25. 위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일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대금을 2009. 9. 30. 장부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계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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