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10.07 2016허3471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B / C / D 2) 물품의 명칭 :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4) 등록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비교대상디자인 출처 도면 1 갑 제5, 6호증: 2006. 7.경 라이젠탈사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수납함(storage box)’ 2 갑 제7호증: 월간 롯데홈쇼핑 2008년 9월호에 게재된 ‘리빙박스’ 3 갑 제8호증: 2010. 7. 9.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락앤락 리빙박스 데코’ 4 갑 제9호증: 2010. 7. 10. 네이버 카페 ‘F’에 게재된 ‘정리함’ 5 갑 제10호증: 2010. 4. 12. 중국 인터넷 사이트(http://www.sina.com.cn)에 게재된 ‘수납함(收納盒)’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보관함(수납함)’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그 출처와 도면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이 사건 심결 이전의 등록무효심판과 종전 확정 심결 가) 원고는 2014. 3.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2, 3 등의 결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등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51호로 심리한 다음, 2014. 7. 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1, 2, 3 등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