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대비 자료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들 중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2014. 10. 7. 게시된 ‘’와 같은 형태의 가방 사진이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2014. 8. 7. 페이스북에 게시된 ‘’와 같은 형태의 가방 사진이며,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이 사건 소송의 선행디자인 3, 4와 동일한데,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을 제6호증에 나타나 있기는 하나 원고가 별도의 선행디자인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대비 자료로서 제출되지 않았다.
1) 피고는 2016. 4. 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디자인 2, 3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3에 비교대상디자인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이전에 피고의 가방 제품으로 국내에서 저명한 ‘켈리백’의 외관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892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3.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4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