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B / C / D 2) 물품의 명칭 :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4) 등록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비교대상디자인 출처 도면 1 갑 제5호증: 2010. 11. 12. 한샘몰(www.hanssem.com)에 게재된 ‘리빙박스’ 2 갑 제6호증: 월간 롯데홈쇼핑 2008년 9월호에 게재된 ‘리빙박스’ 3 갑 제7호증: 2011. 1. 20. 공고된 디자인등록공보(등록번호 제586157호)에 게재된 ‘수납함’ 4 갑 제8호증: 2010. 7. 10. 네이버 카페 ‘F’에 게재된 ‘G’ 5 갑 제9호증: 2010. 7. 9.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락앤락 리빙박스 데코’ 6 갑 제10호증: 2010. 4. 12. 중국 인터넷 사이트(http://www.sina.com.cn)에 게재된 ‘수납함(收納盒)’ 7 갑 제11호증: 2011. 4. 19.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blog.joins.com/liberum/12172222)에 게재된 ‘수납함’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보관함(수납함)’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그 출처와 도면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이 사건 심결 이전의 등록무효심판과 종전 확정 심결 가) 원고는 2014. 3.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하고, 비교대상디자인 3, 5 등의 결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등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50호로 심리한 다음, 2014. 6.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3, 5 등의 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