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조에 의하여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살인의 고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