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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18 2017노71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던지던 습성에 따라 닭 손질을 하며 사용하던 칼을 홧김에 순간적으로 던졌는데 칼이 우연히 피해자의 갈비뼈 사이를 뚫고 지 나가 심장에 자상을 입혔을 뿐이고 피고인이 일부러 이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용한 도구인 칼의 위험성 및 가해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통 상인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질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닭 손질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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