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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640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89. 5. 16.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수불 및 입출고 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11.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3. 11. 9.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0.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재해 발생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C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방진작업복, 장갑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방진시설이나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면분진 노출로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관한 예방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망인은 약 24년 6개월간 C에서 근무하면서 면분진에 노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분진으로 폐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폐암이 조기 진단되지 못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C는 메리야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업원사부, 편직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및 원단검사 현장에서 생산관리 사무업무, 원단 출고업무, 생산현황관리, 출고 수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시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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