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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4: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19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101동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 부분을 마구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위프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넘어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 역과한 부분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은 사소한 시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몸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넘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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