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6:3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똑 바로 해라 개 새끼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고, 위 의자로 피해자 D을 재차 내리 찍던 중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의자 다리 부분으로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