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6:3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똑 바로 해라 개 새끼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고, 위 의자로 피해자 D을 재차 내리 찍던 중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의자 다리 부분으로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