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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3 2018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8:29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도로를 단 산새마을 금고 쪽에서 옥대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92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4. 08:15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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