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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노1310
준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피고인 A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제1심이 같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 특별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인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중영역 권고형의 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5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고,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인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유포될 위험도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과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C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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