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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100 (1)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H는 피해자 F의 개인재산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S과 함께 ㈜H의 N 원장 등과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나 피고인들도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인해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감정평가 및 대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7,6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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