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여 제3자에게 전파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불과 2달여 사이에 5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매매대금도 43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 및 미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1 내지 3 범죄인 각 옥시코돈,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마약범죄군>매매알선 등>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7년 × 1/2) (7년 × 1/3)]이 되나,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각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옥시코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옥시코돈,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이 된다. ,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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