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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84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9,290,7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어린이 전동차, 전기차의 제조 및 수출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 11. 피고 회사의 공식 네이버카페에서 F으로부터 2014년형 D 유아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합니다)를 2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3.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배터리의 충전 불량을 원인으로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 회사에게 배터리 전원 공급 불량 등으로 수리를 요청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라.

2015. 5. 19. 07:40경 원고들의 주거지인 김해시 G 1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현관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염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가재도구가 소훼되고,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한 수침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경남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1 경남청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2015. 5. 19.경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였고, 이를 통하여 발화 부위는 ‘이 사건 자동차의 배터리가 놓여져 있는 현관 유리창 벽면의 선반대 중앙’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배터리 외관 철판이 연소된 상태로 변색되어 있으며, 배터리 주변에는 배터리 외관을 짧은 시간에 연소시킬 만한 가연물이 없는 상태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발화원에 대하여 발화부위 추정 지점에 놓여져 있는 아동용 전동자동차 배터리 철판 바닥과 맞닿아 있는 목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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