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4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1:30경 대구 서구 와룡로 73길 39에 있는 대구도시가스 서부지사 뒤편 담벼락에서, 그곳에 버려진 플라스틱 물통을 자신의 C 화물차에 실어 수거하던 중 위 담벼락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를 발견하자 위 화물차 오른쪽 중간에 부착된 배터리 2개를 분리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물통을 자신의 차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겨두고 같은 날 12:27경 위 장소로 다시 걸어 와 담벼락과 주차된 피해 차량 사이로 들어간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 오른쪽에 부착된 배터리의 전선을 끊어 분리된 배터리 2개를 바로 옆 쓰레기 더미에 숨겨두었다.
직후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간 다음 같은 날 12:35경 자신의 화물차를 쓰레기 더미 옆으로 운전하여 온 후, 쓰레기 더미에 숨겨둔 배터리 2개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싣고 가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USB)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