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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3 2016가단351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39,298원 및 이에 대한 2016. 9. 8.부터 2017. 8.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 카트의 설치 및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동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부터 2016. 3.까지 피고에게 케이블타이, 전기 단자, 케이블그랜드 등 전기자재(이하 ‘이 사건 전기자재’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골프카트용 배터리팩(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고 한다) 설치 작업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 및 납품 물품)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원고)가 주문자(피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내용 1) 이 사건 배터리 신규 설치 작업 2) 이 사건 배터리 재설치 작업 ② 납품장소 : 피고 지정 장소 ③ 공급금액 : 신규설치 팩 1대당 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재설치 팩 1대당 40,000원(회수 및 설치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 (납품비용의 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운임 기타 제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물품대금의 지급) ① 물품대금의 지급 : 주문자는 납품물건의 성능 및 규격 등이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주문자의 검수확인서에 의거 매월 마감하여 세금계산서 후 35일 이내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문자 또는 공급자는 서면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 다음날부터 효력을 지닌다. 라.

원고는 2015.경 피고를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였고, 그 용역대금은 34,584,880원(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이라 한다)이다.

마.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6. 2. 15.까지 원고에게 물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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