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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8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B(여, 28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수 회 귀가 요구를 받고도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호 문을 밀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결과,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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