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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4031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0,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1. 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2106호 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 9.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의 동거인(배우자)인 소외인이 2017. 1. 13.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아, 피고가 2017. 1. 17.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1. 19. 피고에게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2017. 1. 23.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후 2017. 2. 9.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3. 6.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3.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법원은 2017. 4. 5. 변론기일 겸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4. 17.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5. 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소송안내서,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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