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8. 28. 피고 본인에게 직접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5. 3. 26.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30.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5. 4. 2. 피고에게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같은 달 15. 제1심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17.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15. 4. 23. 피고에게 제1심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5. 5. 8. 0시에 도달 간주된 사실, 피고가 2016. 8. 3.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심 감정인 AE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 본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후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