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안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