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전에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가 마을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그년과 같이 술 먹었냐”라고 말하며 창피를 준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이런 씨발년아, 니미 후라들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아들인 E이 “아버지 웬만큼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E을 때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양주먹으로 10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