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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173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8: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성형외과’의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시끄러우니 나가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에는 갈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환자 및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국어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

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거로는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고소인 제출 USB가 있다. D, 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9급 공무원이나 해라, 씨발”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 제출 USB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한 뒤 뭐라 덧붙이고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국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다음 말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D, E이 들었다고 하는 “씨발”로는 들리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국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미상의 단어)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한 뒤 촬영자인 E은 “응 아니야"라고 말하며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였고 이 때 피고인도 뭐라고 말하였으나 E의 목소리에 가려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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