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5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점 ‘B’ 을 운영하면서 피해 자인 ‘㈜ 하나 글로벌 네트 웍스 ’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를 위탁 받아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피해 자로부터 위탁 판매할 단말기를 교부 받은 후 이를 불상의 외국인에게 현금 833,8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초순경 그 대금을 마음대로 생활비 및 매장 운영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7. 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대금 합계 12,037,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고 손실 확인서, 채권 상환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