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 자인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영 주유소인 C 주유소에 대한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를 위탁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유류 재고 관리, 유류 판매대금 수금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류 재고 및 유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2.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사이에 유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공소 외 D 등 33개의 거래 업체에 임의로 가공의 외상채권을 만들거나 유류가 다시 반환된 것으로 처리한 다음, 동액 만큼의 현금 매출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89,249,197원을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주유 소 채권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아직 까지 1억 원 가량 변제되지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9,000만 원 변제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