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용어의 정의]
1. 판매위탁점 : 갑(피고)의 단말기 판매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동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수수료 : 갑(피고)이 을(원고)이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로서 을(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2조 [가입차유치 등의 위탁] ②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판매 위탁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③ 을(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보관중인 단말기의 분실,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원고)은 갑(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조 [수수료 및 결산] ③ 갑(피고)은 매월 말일까지 을(원고)의 가입자유치와 이에 따르는 위탁 단말기의 판매 실적을 결산하여 갑(피고)이 별도로 통지하는 수수료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익월 15일까지 을(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전항의 결산은 갑(피고)이 실시하여 그 결산내용을 즉시 을(원고)에게 통보하고 을(원고)이 그 결산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을(원고)의 채무액이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 별첨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조 [부당영업행위의 금지] 판매대행점은 가입자를 유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유치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