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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1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6.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B과 사이에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위탁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판매위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의 위탁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여 가입자 정보(고객의 인적사항, 상품명, 요금제, 약정기간 등)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위 가입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한달간 영업을 통하여 329대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가입자 유치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원고에게 189,157,400원(이하 ‘이 사건 판매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9,15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소액대출을 유인수단으로 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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