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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8: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무료 급식센터에서, 그 곳에서 무료 배식을 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입실을 제한 하자, “ 너 이 새끼가 날 우습게 봐, 너 걸리면 죽여 버려,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소매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무료 배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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