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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3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 G는 2014. 6. 2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부산 영도구 H 소재 I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수영부 소속 학생이고, 피고 D, D은 같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수영부 소속 학생으로 평소 수영부 후배인 원고가 학교생활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E은 피고 D의 부친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모친이며, 피고 부산광역시는 I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D, F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 피고 D, F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아래와 같이 수영부 후배인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등 괴롭혔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가해자 일시 장소 내용 피고 F 2013.10.중순경 학교 기숙사 205호실 원고가 저녁식사시간에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3학년 선배인 J, K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선배들은 식당에서 식사시간이라 줄을 서고 있는데 너는 왜 후배가 방에서 노닥거리고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함 2013.10.중순경 학교 급식실 태권도부 2학년인 L이 원고에 대해 착하다는 말을 하자 L에게 “그렇지 않다. 착하지도 않고 엄청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싸가지도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 피고 D 2013.12.중순경 위 H M 소재 N 휘트니 센터 원고가 자신을 배제하고 웨이트 선생에게 고민상담을 한 사실을 두고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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